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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의 결론 "조작판매 벤츠-포르쉐, 과징금 인증취소할 것"

2년만의 결론 "조작판매 벤츠-포르쉐, 과징금 인증취소할 것"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05.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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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불법 배기가스를 도로에서 뿜고 다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6일 밝혔다.

향후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이후 최근까지 조사를 실시했고,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임의로 낮췄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작된 모델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분으로 C200d, ,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이다.

벤츠는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를 조작해 팔았고,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역대 최대금액인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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