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캠핑카 튜닝, 경제적 세부담 다시 손봐 낮춘다

캠핑카 튜닝, 경제적 세부담 다시 손봐 낮춘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0.05.20 15: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모씨는 본격적인 캠핑을 위해 캠핑카 튜닝을 결심했다.

캠핑카 튜닝을 위한 법적 제한이 많이 완화됐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세금 부과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냈는데 튜닝을 했다고 해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이상했다.

지난 2월 시행된 새 캠핑카법이 다시 고쳐진다. 이중적인 소비자 부담이 문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당국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개별소비세 방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가 처음 법을 개정안 취지에 맞춰서 튜닝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