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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차 '코로나 배달음식' 주의 또 주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코로나 배달음식' 주의 또 주의!

  • 기자명 박한용
  • 입력 2020.05.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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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배달주문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운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는 기동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에 근거리 주행 또는 배달 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륜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들 사이에서 이륜차는 위험하고 사고를 부르는 이동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륜차의 운전방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차종 특성상 차체가 없어 중상 위험이 높은 것이 이유다. 

다음으로 주행 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향이다. 이륜차는 차제가 작아 사륜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사륜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륜차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느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와 관련해 일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안전모, 부츠, 장갑, 재킷 및 팬츠를 갖춰 입은 이륜차 운전자의 복장에 대해 과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와 사륜자동차 운전자는 배려를 통한 안전한 주행으로 사고를 방지해야한다. 사륜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무리하게 이륜차를 앞지르지 않고 △이륜차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뒤에 너무 가까이 따라붙지 않으며 △경적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또한 특히 이륜차 사용이 잦은 배달업의 경우 주문자의 재촉이 배달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배달형 이륜차는 건당 배달료를 받는 수익구조인 경우가 많아서, 빠른 배달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등 불법운행이 빈번한 편이다. 그러므로 주문 시 △조급함을 비우고 여유를 가지며 △신속한 운전 대신 안전한 운전을 주문하길 권했다.

반면 이륜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일반 자동차보다 불안전한 이동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준수(신호ㆍ차로 준수) △택시 및 버스 하차 승객 주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ㆍ보도 통행 금지를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머리와 목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모는 턱 끝까지 확실히 매고, 사용한 지 4~5년이 지난 안전모는 내구성이 떨어지기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 간 상호 이해가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이륜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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