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천71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TM) 11만1천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작동 시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8년 9월14일부터 2019년 11월25일 제작된 것이다.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한 뒤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560대는 수입·판매한 스타터 발전기(알터네이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그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도 리콜 대상이다.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부의 내열성이 부족해 연료 누출 및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에 리콜에 들어가는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