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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 교제 보도에 법적 대응 [전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 교제 보도에 법적 대응 [전문]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0.06.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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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가 배우 송중기씨와 교제 중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루머는 허위 사실이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속칭 '찌라시'를 통해 송중기와 법무법인 광장의 한 여성 변호인과 교제라는 내용이 적시되며 일부 유튜브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결국 이날 법무법인 명의의 공식입장이 나오며 법적대응에 들어간 상황이며 '가세연'을 비롯한 유튜브 매체들은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다.

이하 법무법인 광장의 공식 입장이다.

법무법인(유) 광장입니다.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가로세로연구소 방송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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