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테슬라는 전기차일뿐 자율주행차는 아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일뿐 자율주행차는 아니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07.12 08: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슬라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오토파일럿' 오작동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뻔 했던 사고가 여러번 있었지만, 테슬라 측은 운전보조 수준인 '레벨2'에 불과한 기술이라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은 1차선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다 갑자기 스티어링휠이 가드레일 방향으로 꺾이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고,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모델3 차량이 오토파일럿 주행 중 세미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 초에는 대만에서 오토파일럿 주행 중이던 모델3가 고속도로에 넘어진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테슬라 측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 등의 조사에서 시스템 오류가 의심되기도 했지만, 모두 운전자 과실로 판명났다. 이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 기술 표준 기준 '레벨2'에 해당돼,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레벨0에서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나눠진다. 전자장치가 없는 수준이 레벨0다.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가속 중 하나를 수행하는 차로 유지보조(LF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등은 레벨1에 해당한다.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및 감·가속을 모두 수행하는 고속도로주행보조(HDA), 오토파일럿 등은 레벨2에 해당한다.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 영역이다. 레벨3는 차량이 제어와 인식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필요시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넘어간다. 레벨4는 대부분 구간에서 사람이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레벨5는 사람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로, 스티어링휠이나 운전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현재 법적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은 레벨2까지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레벨3는 운전자와 제조사가 책임을 동시에 지거나 제조사 책임이 일부 포함된다. 레벨4 이상부터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안들이 준비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레벨3 이상 차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해진 곳이 없는 상황이다. 

테슬라는 차량 판매 과정에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트온오토파일럿(NOA) 등 ADAS 기능을 자율주행에 가까운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심지어 완전 자율주행을 연상시키는 'FSD' 옵션에 대해서는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판매한다. 

심지어 일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연례 세계인공지능회의(WAIC)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5 기술 구현에 상당히 근접했다"며 "올 연말이면 완전 자율주행 기본 기능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오토파일럿에 대해 '레벨2'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항상 운전자만 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사고 발생 시 테슬라 측에서는 일부분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ADAS 기능에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오토파일럿 명칭 수정부터 사고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테슬라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