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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소송 시 주의점,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소송 시 주의점,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0.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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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간통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과거와 같이 형사처벌을 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합법적으로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발생한 명백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만 소송 기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한 걸까? 과거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는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해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자료는 반드시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랑해’, ‘자기야’ 등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해당 증거로 충분하다. 

소송을 제기하면 배우자와 상간자와 나눈 문자나 카톡 메시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지 문의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그렇지만 문자나 카톡 내용은 조회를 통해 내용을 회신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 온 사실이 있다 여겨진다면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이를 주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이 문자 메시지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소송 중 조회만으로도 증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적인 의뢰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편이 낫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발각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대하는 것보다 흥신소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증거 수집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하며, 혼자 증거 수집을 하기보다 상간녀소송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세광의 이혼전문변호사 정재은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도리어 본인을 형사처벌 받게 만들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또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상간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췌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상간자 위자료 소송으로 억울함을 푸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는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만으로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부담과 경각심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의정부, 수원, 일산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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