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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관광지 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꼼꼼히 따지세요

휴가철 관광지 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꼼꼼히 따지세요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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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해 렌터카 사고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렌터카 수리비 평균 청구 금액은 약 182만원이었으며 휴차료는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은 약 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차량 인수시 외관을 확인하고 일상점검을 한 뒤 이상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유의점은 ▲사고가 일어나면 업체에 바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때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받을 것 ▲차량은 주의사항을 확인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할 것 Δ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등도 함께 당부했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이중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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