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정 전기차 충전기 제품 개발 기업 '파워큐브코리아'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충전기의 인터넷 쇼핑몰 구입 주의를 당부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일부 이동형 충전기의 한계가 부각돼 사용자 및 건물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파워큐브코리아 설명에 따르면 전기차 수요층이 확대된 반면 주택마다 고정형 충전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반 콘센트로 충전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가 각광받고 있다.
이동형 충전기는 고유의 RFID(무선 인식 태그)를 탑재하여 충전 시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이용 요금이 사용자에게 별도로 부과되어 체계적인 이용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비상용 충전기의 이동형 충전기 둔갑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비상용 충전기는 자동차 배터리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용도다. 무엇보다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충전할 수 있는데 해당 요금 역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저렴한 비상용 충전기 제품이 이동형 충전기라는 이름 아래 판매되어 사용자와 건물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워큐브코리아의 전용 콘센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파워큐브코리아 전용 콘센트는 자체 대기 전력 차단 기능을 갖춰 승인되지 않은 기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다.
파워큐브코리아 이동형 충전기 설치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벽면형 콘센트에 RFID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고 220V 콘센트에 전자태그만 부착하면 손쉽게 충전할 수 있어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
이동형 충전기의 플러그를 220V 콘센트에 연결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손잡이를 전자태그에 갖다 대면 차량소유주를 인식해 충전을 할 수 있다. RFID 태그가 부착된 콘센트라면 어느 곳이든 전기차비용은 충전하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인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타 입주민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사항이 없다.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 절차 역시 간단하다. 사용자가 충전사업자를 통해 한전에 아파트 주차장 의 콘센트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따로 낼 수 있도록 신청과 동시에 가입 및 개통 후 사용하면 요금이 자동적으로 매월 부과된다.
파워큐브코리아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전기자동차(EV) 충전기에 대해 형식승인서를 발급한 최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특히 이동형 충전기 외에 고정형 충전기, 과금형/전용 콘센트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전문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파워큐브코리아는 현재까지 전국 5242곳 아파트에 13만92개의 전자태그 및 이동형 충전소 설치를 완료한 업체로 고정형 충전기 또한 9000여 곳에 설치를 완료하여 전국 1위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