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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2만원 과태료" 집중단속

배달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2만원 과태료" 집중단속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08.12 20:10
  • 수정 2020.08.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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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이륜차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더워진 날씨에 안전모를 벗고 주행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모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ㆍ비 운전자ㆍ청소년에게 이륜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이러닝센터 내 열린교육을 통해 ‘이륜차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콘텐츠 배포와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처럼 차종 특성상 운전자를 보호할 차체가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 1인 이동수단에 대해 △날씨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항시 착용 △안전모의 고정 끈을 턱 끝까지 확실히 △안전모는 주기적으로 교체 등을 강조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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