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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방지법' 개정안 이번에는 통과되나

'오너리스크 방지법' 개정안 이번에는 통과되나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0.08.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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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 '오너리스크 방지법' 개정안이 곧 부의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계속된 일탈과 그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민원 등을 정부여당이 적극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제안한 바 있고, 김 의원이 여권에서 비교적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 제안 후 근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발의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에도 패륜 논란 등 네거티브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일탈 의혹의 한가운데 선 외식업체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가맹점 피해 발생 등을 놓고 일각에선 경영진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돼 왔다"면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의 통과로 점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대표 등의 일탈 행동을 원천 금지하고 도덕적 일탈 행동 발생 시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금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논란이 한층 수그러들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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