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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비대면 위탁' 은근슬쩍 고객책임 전가 딱 걸렸다

테슬라 '비대면 위탁' 은근슬쩍 고객책임 전가 딱 걸렸다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0.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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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차량 인도 이후 모든 손해를 고객들에게 전가했던 테슬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불공정약관 신고를 받아 심사에 착수했고,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시정조치했다.

시정조치 된 불공정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팔관할 조항 등 5개 약관이다.

공정위가 특히 부당하다고 본 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 약관이다.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사업자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로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했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대표적인 부당 조항이다. 사업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시정을 통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도 구체화했다. ‘악의’라는 추상적 사유로 사업자 자의대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재판매’ 등의 행위로 구체화했다. 재량에 따른 계약 양도 조항은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일원화했던 재판 관할조항 역시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가 테슬라 약관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테슬라가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하면서 신차배송 계약조건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뒀다는 불공정약관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과실 등 귀책 여부에 상관없이 고객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간접·특별 손해를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불공정해 테슬라 코리아가 간접·특별 손해를 알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고의·과실 책임 원칙도 규정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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