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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압류' 해제 금융활동 재개…"납품대금·휴가비 등 납입"

금호타이어, '채권압류' 해제 금융활동 재개…"납품대금·휴가비 등 납입"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08.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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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호타이어가 신청한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금호타이어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25일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고,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파견 근로자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다.

올해 1월 광주지방법원은 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에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1심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이를 인용해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의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금호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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