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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