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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사고시 보상? '보험사가 선보상 후조사' 가닥

자율차 사고시 보상? '보험사가 선보상 후조사' 가닥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09.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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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보험방식이 가닥을 잡고 있다.

자율주행 중에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 보상하고, 차후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 도입된다.

선진국처럼 실제 출발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알아서 달리고 서는 자율차가 달릴 경우에 대비하는 것.

이론적으로 보험사는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보상한다.

물론 국내에 자율차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서다. 실제로는 국내 도로의 여건과 선명한 차선 등을 비춰볼때 자율차 주행은 불가하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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