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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동차업계 '승용차 개소세 폐지' 가능할까

위기의 자동차업계 '승용차 개소세 폐지' 가능할까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11.25 15:28
  • 수정 2020.1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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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소세는 지난 1977년 자동차가 고가의 사치재로 여겨졌던 시절에 도입된 이후 여전히 개소세가 부과돼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 미만의 승용차만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다.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한다. 지난 1977년 당시 고가의 사치재로 여겨진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승용차 등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로 출발했다.

보편화된 자동차 소유에도 여전히 개소세 부과 대상으로 남아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8만대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은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 개소세는 여전하다.

이같은 의견은 최근 업계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6월 승용차 개소세를 70% 인하했으며, 7~12월은 인하율을 30%(개소세율 3.5%)로 낮췄다. 내년부터는 개소세율이 다시 5%로 환원된다.

당장 내년 초부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판매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소세율을 3.5%로 낮췄다가 지난 1월 5%로 복원했을 당시 완성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했던 게 입증됐다.

그래서 자동차가 필수재가 된 만큼 사치품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에서 출발한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자동차와 함께 개소세 대상이던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은 지난 2015년부터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힘든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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