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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잠깐 멈춰!" 사라진다던 개소세 더 늘어날 듯

"자동차 구입 잠깐 멈춰!" 사라진다던 개소세 더 늘어날 듯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12.07 10:37
  • 수정 2020.1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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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더 깎아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가 연말 종료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최대 70% 할인할 가능성이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3~6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하폭을 70%(세율 1.5% 적용)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동차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7월부터 연말까지 개소세율을 3.5%로 되돌렸지만 100만원 한도 기준을 없앴다.

정부가 내년에도 개소세 인하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산 승용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를 시작한 2018년 8월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8년 1~6월의 평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으나 같은 해 7~12월에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 한도를 두지 않으면서 고가 차량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 논란이 일었다. 실제 수입차는 지난해 12월 3만대가 등록되며 신기록을 세웠고 올 들어서도 6월 판매량이 급증했다. 

또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소세 부담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가격이 6600만원인 차량을 구입할 때, 국산차에 붙는 세금은 367만원으로, 수입차 세금(265만원)보다 약 38%(102만원) 많았다. 

결국 정부는 최근 할인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도록 개별소비세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할 경우, 지금처럼 세율은 5%에서 3.5%로 낮추고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개소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주장도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선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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