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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이만 켜도!" 안켜다 사고 47% '벌금은 3만원'

"깜박이만 켜도!" 안켜다 사고 47% '벌금은 3만원'

  • 기자명 박한용
  • 입력 2020.12.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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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운전 중 방향지시등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이 2019년 5월 21일부터 9일간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7.4%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운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7%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운전을 하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는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한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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