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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최대 인하폭 100만원 제한"

내년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최대 인하폭 100만원 제한"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1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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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시장이 침체되자, 내년 상반기에도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장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회재정부는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 연말 종료할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개소세율은 올해와 같은 3.5%가 유지된다. 

개소세 5% 기준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의 차를 산다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으로 총 143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소세를 30% 감면한 3.5% 기준에서는 개소세 70만원, 교육세 21만원, 부가세 9만1000원으로 세금이 총 100만1000원까지 줄어든다. 약 43만원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변하는 것도 있다. 올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한도(100만워)가 사라졌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부활시킨다. 이는 올 개소세 인하 한도가 사라지면서 고가 차량 판매만 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개소세 인하 한도 폐지도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BMW 530i(7560만원), 벤츠 E300(7700만원)은 차 값이 제네시스 G80(5929만원)보다 1631만~1771만원 비싸지만 세금은 각각 18만원, 13만원 덜 붙는다.

한경연은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 시기를 최종 판매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같은 기준에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더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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