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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신청...대출만기로 불가피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신청...대출만기로 불가피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12.21 16:21
  • 수정 2020.1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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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것. 

쌍용차는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다.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분간 쌍용차는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 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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