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날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데,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르노삼성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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