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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차에 광고 붙이면 광고료를 드립니다~"

"당신 차에 광고 붙이면 광고료를 드립니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0.1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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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외관에 광고물을 붙여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고르고, 이를 직접 소유한 자동차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밝혔다.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가한 것으로 광고수익 분배거래 중개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하면 된다.

마치 버스나 택시에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 큰 크기와 더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할 수록 차량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자동차경주에서 외관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유사하다. F1 그랑프리에 나서는 포뮬러 머신은 1년에 3억명 가량이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한다. 그래서 500억원 이상의 메인스폰서들이 돈을 내고 원하는 팀에 광고를 붙이기도 한다.

이번 내 차에 붙이는 광고판 허가는 F1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소소한 용돈벌이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온라인 광고가 대세인 최근에 새로운 오프라인 광고가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의 옥외광고판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내차 광고판은 기존에 불가하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기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한편 이같은 내차 광고판 허가 제안은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메르세데스, 나스카, 지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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