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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상간녀소송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체계적 대응해야”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상간녀소송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체계적 대응해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1.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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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

결혼 후에 찾아온 새로운 이성과 가슴에 싹튼 마음은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혹은 욕망에 사로잡힌 불륜인 것일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유머 코드로 쓰이는 것처럼 불륜은 결코 누구에게나 용납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눈감아 주기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 상간남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제3자의 사람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터.

많은 이들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분노에 차 상간녀, 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자 하는 등의 상황을 상상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며 더욱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하며, 주관보다는 객관성에 중점을 둔 증거자료를 취합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과 함께 진행한다면 가정 법원 관할이고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만 할 시에는 민사 법원 관할이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니 눈물을 삼키며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

상간자 소송을 할 때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취합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 법원이 외도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모아야 하며, 상간녀 및 상간남 특정을 위해서는 상간자의 이름 외에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차량 번호 중 하나 정도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 진행에 무리가 없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내외이며,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조금 더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액수에 대한 조정 또한 혼자서 하기란 어려우며, 상간자와 배우자가 뻔뻔하게 발뺌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증거자료를 모을 때에는 부정행위의 실시간 현장 등 성관계 사실을 꼭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인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눈 메시지나 전화 녹음 등으로 충분한 증거가 가능하다. 증거 수집을 위해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 등에 의뢰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 상간녀 소송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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