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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네시스 허위사실 제보 협력사 직원에 실형 선고

법원, 제네시스 허위사실 제보 협력사 직원에 실형 선고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1.01.20 22:07
  • 수정 2021.01.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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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고는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관계자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런 자국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7월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측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 허위 제보는 실제 품질 불량과 내부 부조리 고발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돼 내보내 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오토포스트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측이 A씨가 협력업체 파견 직원인 줄 알면서도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현대차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을 고발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입장이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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