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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따라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테슬라 모델S 보조금 없다"

가격 따라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테슬라 모델S 보조금 없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1.01.21 18:50
  • 수정 2021.01.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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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가격,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보조금을 100% 받지만,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185대 등 13만6185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버스 1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수소버스 180대도 올해 보급한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으로 책정됐다.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해 국비와 지방비를 2억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 된다. 총액은 지난해(820만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전기차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 동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그 결과 판매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6,000만~9,000만원인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50% 지원받고,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의 경우엔 보조금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비율에 맞춰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900만원(서울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9,000만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S’(1억414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C’(1억140만원), 아우디 ‘e-트론’(1억1,492만원) 등은 보조금이 '0원'이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100% 지원 받는 차량은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EV’ 등 단 두 종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 ‘모델3’는 등급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확연히 달라진다. 6,000만원 미만인 모델3 스탠다드플러스(5,469만원)는 국고보조금 684만원, 지자체보조금(서울) 342만원 등 총 1,02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델3 롱레인지(6,469만원)는 국고보조금 341만원, 지자체보조금(서울) 170만5,000원 등 총 511만5,000원만 지원 받는다.

한편 수소전기차의 경우 올해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한 차량보조금은 최대 3,750만원이다. 현대차의 넥쏘를 올해 산다면 국고보조금 2,250만원에 지자체별 보조금을 900~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2021년 넥쏘 프리미엄을 산다면 실제 구매 가격은 3,745만원이다. 넥쏘 프리미엄의 차량가는 7,095만원인데 국고보조금 2,25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1,100만원을 합쳐 3,35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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