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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랜드, 결함 숨기다간 소비자 배상 5배 "꼼짝마!"

자동차 브랜드, 결함 숨기다간 소비자 배상 5배 "꼼짝마!"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1.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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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고의로 시정하지 않아 생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를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제작사의 조직적 은폐, 늑장 리콜(결함시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다.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그동안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면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의 1%'에서 '3%'로 오르게 된다. 대신 자발적 리콜을 하면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제작사는 정부가 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결함 시정을 위해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같은 차종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는 리콜 실시 의무가 생긴다. 리콜을 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결함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됐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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