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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하이브리드" 배출가스 기준 발표... 2030년까지

"이래서 하이브리드" 배출가스 기준 발표... 2030년까지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1.02.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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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준인 70g/㎞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를 맞추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고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 첫 해 140g/㎞였던 배출 기준은 2019년 110g/㎞, 지난해 97g/㎞로 강화돼 왔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지난해와 같은 97g/㎞로 정했다. 이에 더해 2025년까지 89g/㎞, 2030년까지 70g/㎞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은 미국의 기준보다는 강화된 것이지만, 유럽연합(EU)보다는 다소 약하다. 미국의 경우 올해 110g/㎞, 2025년 103g/㎞로 규정했다. 반면 EU는 올해 95g/㎞→2025년 81g/㎞→2030년 59g/㎞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국제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동차 업체별 기준 이행 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 자동차 판매사를 대상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판매사에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지정해 내연기관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액도 올릴 계획이다. 노후 차량을 폐차한 뒤엔 보조금의 70%, 친환경차를 사면 나머지 30%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제도 계속 추진한다. 2018년까진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업체가 기준을 지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12개 업체 중 기아,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또 르노삼성, 쌍용, 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다른 업체와 실적을 거래해야 한다.

3개 업체는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과징금은 미달성분 1g/㎞에 대해 2019년까지는 3만원, 2020년부터는 5만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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