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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이성적인 대응…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이성적인 대응…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1.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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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배우자의 불륜을 직장 등에 폭로해 타격을 가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직접 이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고, 감수해야 할 위험도 상당하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적인 의뢰를 했다가 이로 인해 도리어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이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소송 과정이기 때문에, 결심하기까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바로 ‘이혼은 하지 않아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다. 기본적으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단, 차이점이 있다.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피고 1은 배우자, 피고 2는 상간녀로 진행하며 가정 법원 관할이 되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만 할 경우에는 민사 법원 관할이 된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시 보통 2천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보다 위자료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 민사로 진행되는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보통 3, 4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해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며 “이름 이외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등 소송 중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정보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소송에 무리가 없다. 전문가를 찾아 충분한 상담과 함께 차근차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서울, 수원, 안산, 시흥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다.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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