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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 ‘챔프카’ 취소한 서울시 150억 소송

KMC, ‘챔프카’ 취소한 서울시 150억 소송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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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취소로 국제적인 망신 등 막대한 피해 입어

코리아모터스포츠센터(대표 김구해, 이하 KMC)는 “이달 17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 ‘서울 챔프카 국제그랑프리’가 서울시의 일방적 취소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다.

 

서울시와 KMC는 지난해 10월 ‘챔프카’ 서울대회 유치를 확정짓고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1년 전부터 서울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내에 3㎞ 규모의 자동차 경주장 건설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콘크리트를 사용해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허가를 내 주지 않아 무산됐다.

 

KMC 측은 이후 “서울시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지역 및 주변도로에서 대회장소를 변경하자고 합의를 한 뒤, 경기장 설계변경, 방호벽 설치공사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외국처럼 일반도로를 막고 대회가 열리면 교통량이 많아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지난 7월 8일 대회 개최를 포기한다고 KMC측에 최종 통보했다.

 


 

▲ 서울챔프카대회 대안 부지로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지역 .


 

▲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지역에 경기장 건설을 위해 갖다 논 콘크리트 방어벽.

KMC 측은 “계약 당시 대회장소로 우선적으로 고려한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의 사용을 관계기관(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 행정지원 등 공식주최자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세계 챔프카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미국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KMC를 상대로 75억원의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태옥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장은 “난지지구 점용허가는 KMC측이 허가를 받도록 계약서에 들어있고 시는 행정지원만 하게 돼 있을 뿐 법적 책임은 없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챔프카 월드 시리즈는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와 함께 세계 자동차 경주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회로 미국·호주·멕시코·독일·영국·캐나다 등 9개국 20여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열린다. 지난 2002년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786억원에 달하며 전 세계 68개국에 생중계 되고있다. 2001년 개봉된 실베스터 스탤론 주연의 영화 ‘드리븐’의 소재로 잘 알려져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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