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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새로운 배기소음법 통과...‘150→1000달러’

美 뉴욕주, 새로운 배기소음법 통과...‘150→1000달러’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1.1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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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어마어마한 벌금의 새로운 배기소음법을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불법 경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끄러운 배기 소음에 대한 벌금을 기존 150달러(한화 18만원)에서 1000달러(한화 12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새로운 법안은 ‘시끄럽고 과도한 배기가스 오염을 멈춰라(Stop Loud and Excessive Exhaust Pollution)’는 뜻의 SLEEP 청구서로 마련됐다.

주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불법 레이싱이 크게 증가했다”며 “새로운 법의 목표는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뉴욕주 공공도로에서 드래그레이싱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불법 머플러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행위가 적발된 모든 가게들은 삼진아웃이 적용,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쉐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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