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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렌터카는 대리기사 못 불렀구나" 공정위가 바꿨다

"지금까지 렌터카는 대리기사 못 불렀구나" 공정위가 바꿨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1.1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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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도 이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실제 발생한 수리비까지만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한도를 신설했다.

또한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 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만 회사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의 운전 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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