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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대토자문사' 미래피엠, 국내 첫 대토특례 등록인가 취득

'공전협 대토자문사' 미래피엠, 국내 첫 대토특례 등록인가 취득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1.1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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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 공식 대토자문사인 ‘(주)미래피엠’(대표 정헌수)과 국내리츠 1위 업체인 ‘코람코신탁’이 대한민국 최초로 평택브레인시티(150만평)에서 대토 특례등록과 대토리츠 인가를 득했다. 특히 공전협 자문사인 (주)미래피엠이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과 더불어 대토시장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토특례 등록 인가를 회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공전협 공식 대토전문업체인 ㈜미래피엠의 정헌수 대표는 “국내 리츠실적 1위인 자산관리회사인 코람코신탁과 지난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토리츠 특례등록 절차가 도입된 후 미래피엠은 국내업체론 최초로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히고, “경기 평택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150만평규모) 1-2-7블럭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토리츠 특례등록 인가를 득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래피엠이 대토리츠 시장에서 2번이나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누구보다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전협 공식자문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정 대표는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대토보상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2014년 “대토리츠 국토부 영업인가”를 득하였고, 2021년 대토리츠 특례등록이 도입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토리츠 특례등록”을 득하였다는 것이 정 대표의 언급이다.

이에 대해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은 “미래피엠이 대토리츠 분야에서는 확실히 선구자이며 투명하고 모범적인 회사임이 틀림없다”며, “국토부 대토리츠 영업인가도 대한민국 최초, 대토리츠 특례등록도 대한민국 최초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진 것은 미래피엠이 우리나라 대토리츠 분야에서는 명실공히 선두주자이고 전문PM사로 손색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헌수 대표는 “미래피엠의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택브레인시티 대토개발사업을 최고의 설계,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공전협의 공식 대토자문사로 그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드리고 싶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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