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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할인 6개월 연장…"인하혜택 한도 100만원"

승용차 개소세 할인 6개월 연장…"인하혜택 한도 100만원"

  • 기자명 김민우
  • 입력 2021.11.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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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며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차량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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