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기차 보조금 제한 5500만원 시대, 자동차 회사들의 선택은?

전기차 보조금 제한 5500만원 시대, 자동차 회사들의 선택은?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1.12.10 11: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슬라 모델3

정부 당국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 상한액을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낮춘다.

구매 희망자가 많아지니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차량 가격을 내리려는 취지도 있지만 부품 부족과 보조금이 조기에 바닥나면서 무의미한 정책이 돼버렸다. 

보조금 100% 기준은 현행 6000만원 미만에서 내년 5500만원 미만으로, 보조금 절반 지급 기준도 현행 9000만원 미만에서 내년 8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판매가 5990만원인 전기차가 올해 최대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3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이 전기차 기준 가격은 기본 모델이다. 쉽게 말해 깡통모델의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깡통으로 만들어 기준 가격에 만족시킬 수 있다.

아니면 테슬라처럼 가격을 5500만원 이하로 내려서 출시했다가 판매 추이를 봐서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은 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차피 대부분 전기차들은 지금 계약한다 해도 1년이 훌쩍 넘은 뒤에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12월 계약자들은 2023년에야 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차량 가격 5500만원, 8500만원의 새로운 기준을 참고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전기차들은 지금 구매가 불가하는 특이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테슬라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