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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자동차 세제 변화 '경차 우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전기료 상승'

새해 자동차 세제 변화 '경차 우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전기료 상승'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1.12.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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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자동차 구매와 운영에서 세금 혜택이 바뀐다. 경차는 혜택이 높아지고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대상은 확대된다. 전기료 인하 혜택은 줄어들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동차세제 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은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줄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100%와 50% 대상이 5500만원과 85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내년 7월 사라진다. 쉽게 말해 전기차 전용 전기료가 20~30% 비싸진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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