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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수익도 벌금도 최고액 '안전 미비 110억 부과'

벤츠, 수익도 벌금도 최고액 '안전 미비 110억 부과'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1.12.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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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가 판매량과 수익성은 물론 과징금도 최고액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10억원을 부과했다. 위반 대상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했는데 그 가운데 벤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업계가 조사했다.

9개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벤츠코리아는 약 11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연비를 과장해 기록한 것이 큰 문제가 됐다. E300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과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이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도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코드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에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 현대차(1800만원), 한국지엠(1500만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800만원), 한불모터스(340만원)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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