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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경영정상화 박차"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경영정상화 박차"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2.01.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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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는 10일 에디슨 측과 본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법원으로부터 본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디슨 측은 인수대금(3048억원)의 10%(이행보증금 포함)인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1월 1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인 결과 이날 본계약 절차를 밟았다. 

양사측의 협상은 '경영권 개입 논란' 등으로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을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또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키로 했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를 통한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 등을 통한 회생절차 종결 절차를 밟게 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인가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를 위해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 회생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1일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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