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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 한국법인, 벌금 11억 확정...대부분 무죄

‘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 한국법인, 벌금 11억 확정...대부분 무죄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2.01.11 20:56
  • 수정 2022.01.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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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해 260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11억원만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이 감경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처벌도 그대로 확정됐다.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돼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1심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도 1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런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받지 않고 4만1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도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은 아울러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차량 3종 600여대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무죄로,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지 않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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