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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심사보고서 관련 보도에 적극 해명

호반건설, 공정위 심사보고서 관련 보도에 적극 해명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2.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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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사옥

최근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보도에는 호반건설이 계열사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호반건설은 지난 12일 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에 적극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전달한 심사보고서는 작년 10월 호반건설에 전달된 것으로 당시 자료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빠진 자료를 보완해 신고를 마쳤다”며 “심사보고서는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제재나 동일인 검찰 고발 등 내용은 보고서에 담긴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 친척이나 혈족이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해 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점은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작년 10월 발송된 내용이고 최근에 추가로 전달받은 내용이나 제재 관련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가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 고발’, ‘검찰 고발 방침’, 제재 도입‘ 등 표현을 사용해 제재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아직까지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보고서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으로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에 착수한 것처럼 보도될 경우 심의 진행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호반건설은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고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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