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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21만대 보조금 지급…"대당 보조금 최대 700만원"

환경부, 전기차 21만대 보조금 지급…"대당 보조금 최대 700만원"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2.01.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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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가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승용전기차의 경우 대당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폭 줄고, 상한액 차값 기준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진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골자를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대수가 지난해(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차종별 보급물량은 승용차가 16만4000대로 작년(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화물차 지원대수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늘었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났다.

전기차 보급물량이 확대된 반면, 최대 보조금액은 축소됐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었다. 대형 승합차도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 육성을 위한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올해부터는 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 떨어졌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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