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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후 이혼율 증가" 갈등 깊어진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따라야

"명절 직후 이혼율 증가" 갈등 깊어진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따라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2.01.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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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명절 설날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가부장적이거나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 제사 문화 등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어온 경우다. 명절 전후에는 이러한 이유로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깊어지게 돼 이혼율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고, 실제로 이혼율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설, 한가위 전후인 1~2월과 9~10월의 이혼 간수가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평균 10% 이상 높아지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2020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월평균 이혼율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소에 성격차이, 의견 다툼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어와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경우, 명절을 기점으로 그것이 정점을 이르게 돼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이다. 제사, 차례상 차리기, 양가 부모님의 액수 문제, 처가와 시가의 방문 순서, 다른 가족과의 비교 등 각 가정마다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사이의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현행 민법 840조 제3호에 의고해 시부모, 처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 누적 및 지속으로 이혼을 고민,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인 갈등인지 혹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갈등의 골은 깊지만 이것이 부부싸움의 문제에서 끝낼 수 있다면 이혼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갈등, 모욕적인 언행, 부부 간의 문제만이 아닌 직계존속과의 갈등 문제가 지속된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고민 및 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결코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를 하며 이혼 과정에 임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며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며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 법무법인그날 이혼전문변호사 전용탁 변호사는 “명절날 발생하는 갈등, 싸움,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중간에 배우자가 처신한 행동 범위, 이로 인해 발생한 폭언이나 폭력 등이 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적인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이혼을 준비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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