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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이하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신규모델에 내년부터 적용

3.5t 이하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신규모델에 내년부터 적용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2.02.22 07:29
  • 수정 2022.0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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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까다로워진다. 사고예방 장치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총중량 3.5t 이하 소형화물차가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인체상해·문열림·조향장치 변위량·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국제 안전기준도 적용된다.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제작사의 설계·개선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화물차 적재방식도 명확히 규정한다.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로 개선하고, 적재방식의 원칙은 폐쇄형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대상도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AEBS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첨단안전장치다.

정부가 이런 안을 입법 예고한 건 소형화물차는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더욱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지만, 그동안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되어 있었다.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도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6월 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안은 신규 모델의 경우 내년부터 즉시 적용한다. 다만 기존에 판매 중인 기존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등록대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AEBS가 확대 적용되게 됐다. 따라서 차량 간 추돌사고나 보행자 및 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차량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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