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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수송부문 탄소중립 가속"

환경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수송부문 탄소중립 가속"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2.02.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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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 사진=시흥시 제공

정부가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180억원 규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총 2만대다. 1대당 90만원이다. 지방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한다. 특히 보조금 상한은 10만~30만원 인하하되,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보조금 차등 폭은 23만~39만원 넓힌다.

경형은 85만~140만원, 소형은 165만~240만원, 대형·기타형은 211~300만원이다. 차등 폭은 각각 55만원, 75만원, 89만원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용 이륜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 물량의 10~30%를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고, 이날부터 환경부가 공고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 공모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더해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와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가입을 의무화한 사후관리보험의 범위도 늘려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3월중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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