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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결렬…"새주인 찾기 나선다"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결렬…"새주인 찾기 나선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2.03.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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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와 에디슨이 결국 결별한다. 인수과정이 복잡하지만 잘 진행될 줄 알았다. 그러나 결국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살릴 돈이 없었다.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불발됐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새주인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28일 전자공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측이 투자계약에서 25일로 정한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월 10일 체결한 투자계약이 끝나게 된 것이다. 

앞서 쌍용차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인수대금(3049억원)의 잔금(2743억2000만원)을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는 이 기간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계약 즉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에디슨모터스측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집회를 5월 중순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쌍용차와 EY한영은 법원과 논의 끝에 인수 대금을 구하지 못한 것은 집회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1일)만 허비해 재 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인수 시작전부터 에디슨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에디슨 컨소시엄은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FI로 나섰던 키스톤PE는 컨소시엄에서 빠졌으며 KCGI도 컨소시엄 탈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쌍용차 지분율 확보나 자금 대여 등 투자 방식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쌍용차는 인수자와의 투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해 법률상 허용되는 기한 내에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재매각 여건에 대해 지난 2021년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당시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은 개발이 완료돼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친환경차로의 전환 실행방안도 구체화됐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 U100을 출시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미 출고 물량이 약 1만3000대에 이르는 등 반도체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되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쌍용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의 계약 해지에 대해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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