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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중고차 시장 연내 진출 가능할까…"이달말 결정"

현대차그룹, 중고차 시장 연내 진출 가능할까…"이달말 결정"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2.04.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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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연내 사업 개시에 대한 가능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신청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의 결론을 낼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계와 현대·기아차 측은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사업 개시를 최장 3년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간은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판매량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양측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고안 결과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진출 시점이 연기되거나 판매 가능 차종이 축소될 수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대기업이 권고안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악의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점이 최대 3년까지 연기될 수 있는 셈이다.

중기부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각자의 입장을 절충한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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