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잔금을 내지 못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3월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에디슨모터스를 대신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새로운 4개사가 뛰어들었다.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가 참여했으며 막판에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 제안서를 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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