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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D.C. ‘무거운 차량’ 세금 더 낸다...車 중량세 부과

美 워싱턴 D.C. ‘무거운 차량’ 세금 더 낸다...車 중량세 부과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2.05.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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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가 환경을 위해 차량 무게에 따라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이른바 ‘중량세(fat tax)’ 제정계획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게가 1587kg 이하 차량은 72달러(한화 9만5000원), 1588~2267kg은 175달러(한화 22만원), 2268~2721kg은 250달러(한화 32만원)로 껑충 뛰어오르고 2722kg 이상 차량은 500달러(한화 63만원)로 최고 금액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개인 고객들보다는 무거운 상용차, 트랙터 또는 고객운송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의 경우 요금은 125달러(한화 16만원)에서 시작, 4536kg 이상 차량의 경우 700달러(한화 88만원)까지 올라가며 차량 무게가 이보다 무거울 경우 추가 무게 1000파운드(454kg) 당 50달러(한화 6만3천원)가 더해진다.

메리 체 의원은 “우리가 이러한 차량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는 있다”며 “또 일반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이 무거울수록 피해가 심해질 수 있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세금이 무거운 리튬 이온 배터리팩을 탑재하는 전기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북미 인기 모델인 GMC 허머 EV의 경우 배터리팩 무게만 1326kg에 달해 중량세가 본격 시행되면 의외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D.C.에서는 전기차와 전기바이크, 전기자전거 등은 첫 2년 동안 36달러만 부과되고, 이후에는 무게에 따라 세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당 워싱턴 D.C.에 약 4천만 달러(한화 502억 4000만원)의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G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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