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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차는 저공해입니까?...공영주차장 최대 50% 할인

당신 차는 저공해입니까?...공영주차장 최대 50% 할인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3.09.16 09:07
  • 수정 2014.03.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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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혼잡통행료 등 감면 혜택


저공해 자동차가 늘면서 오너들의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자동차 동호회들에선 이미 어떤 모델이 저공해 차로 푼돈이라도 아끼자는 게시물이 늘어가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한다.

1종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며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대기오염물질이 2종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은 초과하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 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영주차장은 1~3종 모두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혼잡통행료가 절반(50%)이고,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남산 1ㆍ3호 터널 이용시 운전자 포함 2인 이하라도 통상 2,000원이 아닌 저공해 자동차 1ㆍ2종은 전액, 3종 자동차 중 가스차량은 50%가 면제된다.

저공해 차는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유럽산 모델이 많다.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닛산 알티마 2.5, 혼다 어코드(신형) 2.4와 3.5, 포드 포커스, 포르쉐 카이엔 디젤 등이 있다. 최근 출시된 유럽차들 대부분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


국산차 중에는 현대차 아반떼 1.6 GDI, 기아차 K5 2.0 가솔린, 한국GM 알페온 2.4와 크루즈 1.8, 르노삼성 뉴 SM7 2.5 등이 저공해 차다.

저공해 차를 사면 자동차 판매사에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 신분증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저공해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차량은 저공해차량 여부를 자동차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신의 차가 저공해인지 알아보려면 ‘친환경운전(http://eco-drive.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BMW, 아우디, 닛산, 현대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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