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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억울해” 테슬라, 전 직원들에 피소

“갑작스런 해고, 억울해” 테슬라, 전 직원들에 피소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2.06.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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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전 직원들으로부터 “예고 없는 해고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존 린치와 댁스턴 하츠필드로, 이들은 미국 네바다주 인근에 위치한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약 5년간 근무했으며 최근 현장에서 해고된 직원 500여 명에 포함됐다.

이들은 테슬라가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신고법(WARN)’에 따라 60일 이전 통보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과 6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대표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린치는 지난 10일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하츠필드 역시 15일 실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담당 변호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노동법을 무시한 채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지 통보 후 60일 간의 보상 및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등도 회사 측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경기 침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이달 초에는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느낌(Super bad feeling)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직원을 10% 줄이고 신규 채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테슬라가 수백 명의 일자리를 줄인 반면, 머스크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회사 전체 총 인원수가 향후 12개월 동안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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