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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7, 9만원` 정지선 꼬리물기 끼어들기 `조심조심~`

`범칙금 7, 9만원` 정지선 꼬리물기 끼어들기 `조심조심~`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3.11.22 16:53
  • 수정 2013.11.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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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증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위반차량 적발 시 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초보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이나 각종 법규 인지 미숙으로 범하는 실수 및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끼어들기-꼬리물기 운전 예방 가이드'를 소개한다.

상습 정체구간인 고속도로 진입-진출로는 끼어들기 주요 단속 구간이다. 초보운전자, 혹은 숙련된 운전자라도 초행길에 나서는 경우 진입-진출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끼어들기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입-진출로 이용 시에는 사전에 도로 안내표지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를 확인하고, 1.5~2km 전에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체구간에서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차선변경이 어렵고, 끼어들기를 하려고 급정거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진입-진출로에서는 고속 주행 중 갑작스럽게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급정거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비상깜박이를 켜 후행 차량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차로에서는 사전에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된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뒤쪽에서 우선 대기 해야 하며, 선행차량들의 통행이 회복되고 내 차가 진입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움직이는 것이 좋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은 뒤따라오는 차량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꼬리물기가 되어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에서는 전방도로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지피코리아 정은지 기자 eunji@gpkorea.com, 사진=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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